(사진=오아름 기자)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서울시가 오는 17일에도 출퇴근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수도권에 대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 두번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이 포함되는데, 서울시는 개인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고, 공공주차장을 전면 폐쇄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 15일 처음으로 출퇴근시간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행됐다. 

16일에는 비상저감조치가 해제됐지만 이날 서울 전역은 하루종일 초미세먼지 수치가 80∼120㎍/㎥ 수준을 기록하며 ‘나쁨’을 기록했다. 

이에 오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17일에도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행된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또한, 서울 안이나 서울 경계에 역이 있는 분당선(왕십리~복정역), 신분당선(강남~청계산입구), 공항철도(서울~김포공항) 요금도 면제된다.

단, 경기도와 인천시는 조치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타고 경기도·인천시로 넘어갈 때는 요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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