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 주안의 한 대형가전마트 매장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5년 무상 애프터서비스(A/S)이라는 문구를 보고 대형가전마트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사용하던 무선청소기가 고장나 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직원의 무성의한 태도에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 A씨는 2014년 12월 인천 주안 한 대형가전마트에서 일렉트로룩스 무선청소기를 구입했다. 당시 A씨가 구매한 제품은 마트에서 5년 A/S가 된다고 홍보했고, 이에 A씨는 가격대가 나가더라도 그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제품을 구매하고, 3년 뒤인 2017년 12월에 발생됐다.

A씨는 5년간 무상 A/S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센터에 맡겼지만 13만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대형마트측은 “배터리 교체이기 때문에 수리비를 결제해야 한다”고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배터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비용을 내는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해당마트 측에서 준 명세서에는 회로쪽에 문제가 생겼고, 그 비용까지 청구된 것이다.

A씨가 구매한 일렉트로룩스 무선청소기. (사진=소비자제보)

그러자 A씨는 해당마트 측에 “이 청소기를 처음에 구입할 때 5년 A/S가 된다고해서 구매했다고 했다”며 “배터리는 소모품이니까 그렇다쳐도 회로가 잘못된건 A/S를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해당마트 매장 직원은 “처음부터 엔진만 망가진 것에 대해 5년 A/S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이 제품을 구입했을 때 마트 매장 그 누구도 엔진이 고장났을 경우에만 무상 A/S가 적용된다고 알려주지 않았고, 그렇게 적힌 문구조차도 없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해당마트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해서 “확인 결과 이 제품은 당시 5년 무상 A/S 적용 대상이 아니였다”며 “A씨 말고 다른 가족과 통화를 했을 때 당시 주안 대형마트 직원이 이 청소기는 보상판매 제품이기 때문에 13만원 청구 수리비용보다 더 싼 가격에 다른 청소기를 구입할 수 있다고 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 다른 가족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드렸고, 현재 입금 미확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비자경제> 취재진이 A씨에게 확인을 한 결과, A씨 가족 중에는 보상판매와 관련해 전화를 받은 적이 없으며, 13만원을 입금해줘야 A/S를 맡긴 청소기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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