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서민 재산증대 차원...납입원금 한해 중도인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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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새아 기자] '깡통계좌‘로 찬밥신세가 돼버렸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올해부터 세제 혜택이 늘어나고 최대 걸림돌이었던 중도인출도 가능해짐에 따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ISA는 지난 2016년 3월 화려하게 등장하며 '만능통장'이라고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은행·증권 사·보험사 등 금융권 전반에 우선 취급 상품 중 하나로 판매돼 왔다.  

그러나 그간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이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는 상품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했다. 

예금·적금·펀드·파생결합상품 등을 한꺼번에 담아 관리해 세제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ISA는 저조한 수익률를 비롯해 중도인출 제한, 긴 의무가입기간 및 적은 비과세 혜택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외면받아 왔던 것.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금융소비자원 상품평가위원단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금융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으려면 비결은 돈을 벌어주는 것 밖에 없다. 수익률이 높거나 세금이 없어야 하지만 ISA는 애매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ISA의 수익률은 좋지 않았고, 세금 혜택 역시 약했다”고 꼬집었다. “금융소비자원에서 소득 5000만 원 이하 서민 고객이 ISA에 가입해 1000만 원 원금으로 5년 동안 연평균 5%, 총 25%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봤다. 이때 이자수익은 250만 원이고, 절세효과는 250만 원의 15.4%인 38만5000원이다. 그런데 금융상품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0.7~0.8% 수준으로 5년간 37만5000원을 떼간다. 고객이 가져가는 단돈 1만 원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ISA는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이 고객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중도 인출을 못하게 한 점이 결정적인 문제점이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서민의 재산증대를 돕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ISA가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새해에는 잃어버린 명예와 가입자 수를 회복할 지가 관건이다.

◇ISA 비과세한도 2배 가까이↑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일부 ISA 상품의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면서 금융사들이 앞다퉈 ISA 상품을 주력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행 ISA계좌 내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서민형계좌는 25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됐다. 서민형은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 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서민형계좌의 비과세 범위가 4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한도액보다 150만원이 늘어나게 됐다.

예를 들어 ISA를 통해 3년 동안 매년 2000만원씩 펀드에 납입해 연평균 4%(단리)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3년치 수익금 480만원(1년차 80만원+2년차 160만원+3년차 24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의무가입기간(3~5년) 내 중도인출 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 세금추징 없이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허용된다.

◇농어민 세제 혜택도 확대…중도인출도 가능

농어민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그간 농어민형의 비과세 한도도 일반형계좌와 똑같은 200만원이었지만 2배로 늘어난 400만원이 됐다.

그간 농어민은 소득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형 ISA로만 거래할 수 있었지만 서민형 가입 자격이 주어진 것이다. 일반형 계좌는 의무 가입 기간이 5년으로 서민형보다 2년 더 길고, 비과세 한도도 300만원으로 100만원이 적다.

ISA에 넣은 돈을 보다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ISA 가입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해소된 것.

현행 규정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업소득자가 폐업하지 않는 한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나기 전에 돈을 빼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인출 금액에서 공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납입 원금에 한해 중도 인출을 허용해 준다. ISA에 2000만원을 넣어 200만원의 투자수익을 냈다면 원금 2000만원까지는 언제든 인출할 수 있다. 단 2200만원을 모두 찾는다면 면세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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