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 통과돼도 홍보부족 시민들 대부분 몰라

지난 4일부터 서울시 시내버스에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탑승할 수 없는 조례가 계도 기간 없이 시행돼 아직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진=오아름 기자)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서울시 시내버스에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탑승할 수 없는 시의회 조례가 지난 4일부터 계도 기간 없이 시행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제19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내달 4일부터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 조례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이 대부분이다. 9일 오전 출근길 버스안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탄 한 시민은 “서울시의회에서 그런 조례가 통과돼 시행되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했다.

해당 조례는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는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컵 혹은 그 밖에 불결·악취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 4일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접수된 불만제보 건수는 2건이었지만 커피컵을 손에 들고 버스를 타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부쩍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버스기사가 운송거부는 할 수 있지만,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아예 못타는 건 아니다”며 “기사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홍보와 관련해선 “추후에 안내방송을 늘리는 것에 대해 계획하고 있고, 버스 운수회사와 협조해 정기적은 아니지만 1년에 1~2번 정도 캠페인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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