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비실명계좌 144만 2077개 과세 과징금 부과 전무”

금융권 보유 비실명계좌 현황. (자료출처=금융감독원/민병두 의원실)

[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금융거래실명법이 시행된지 25년이 지났는데도 이른바 차명계좌로 불리는 비실명계좌가 154만 3557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보유 비실명계좌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9월말 현재 154만 3,557개 계좌의 잔액 1,438억원이 금융실명법 시행 이전에 개설되었으나, 아직도 비실명상태인 차명계좌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금융실명법은 1993년 8월12일 시행됐다. 그 이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는 실명법 시행 이후에는 실명확인과 실명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전 금융권에 남아 있는 비실명계좌 154만 3557개 중 10만 1480개에 대해선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144만 2077개 계좌는 여전히 실명확인이나 차등과세 등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 의원은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해야 한다’라는 금융실명제 도입 25년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비실명계좌가 154만개 이상 존재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해당 계좌에 대한 실명전환을 강력히 유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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