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 "증거서류 제시해야 A/S"..덮어놓고 소비자 블랙컨슈머 의심

삼익가구 제조 판매 중인 리클라이너 소파에 휴대폰 충전기능이 내장돼 있다. 이 기능을 이용하던 한 소비자의 스마트폰이 고장 났는데도 해당 업체는 증거서류를 요구해 분쟁 중이다. (사진=소비자제보 사진)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가구 업체인 삼익가구에서 판매하고 있는 멀티 리끌라이너 소파 본체에 USB 단자를 꽂아 아이폰을 충전하다가 충전단자가 고장, 아이폰을 리퍼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피해 소비자는 관련 사항을 삼익가구 AS측에 문의했지만 핸드폰 기종 중 아이폰만 소파에 꽂을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었다.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0월 기능적인 요소들을 갖춘 멀티형 소파를 구입했다. 기능적인 요소 중 하나는 소파에서 직접 핸드폰을 충전 할 수 있다는 것. 이에 A씨의 아이폰을 충전 하려고 연결했지만 되지 않았고 반대 쪽에 꽂아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후 일반 전기 충전코드에 꽂아 3시간을 충전했지만 핸드폰의 전원이 켜지지 않았다. 바로 아이폰AS 센터로 가서 수리 요청을 했지만 핸드폰이 켜지지 않아 새로운 기기로 리퍼 받아야 한다고 했다.

A씨는 고장난 아이폰을 리퍼 받았고, 이후 소파의 충전 단자 고장남으로 A/S에 요청, 가구업체 담당자가 집을 방문했다. 

A씨는 "처음에 AS요청 할 때 전화로 아이폰을 소파에 꽂아서 피해를 봤다고 했다. 그럼 최소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이라도 가져와서 소파에 꽂아 보기도 해서 판단해야 하는거 아니냐. 보지도 않고 삼익가구 본사로 통화했다"며 "무슨말을 했는지 정확히 들리지는 않지만 그 담당자가 해당 소파에는 아이폰 충전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성토했다.

그는 "그럼 계약서라던가 설명서 안에 아이폰은 충전이 안된다고 써있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그런데 (A/S 담당자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소파 안에 전기 단자를 바꿔서 사용하던가, 그냥 쓰던가, 환불하던가 세 가지 중 고르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보상을 처음부터 요구한 건 아니지만 원할 경우는 소파 때문에 핸드폰이 고장났다는 정확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다"며 "지금 아이폰 리퍼를 받았지만 소파에 다시 꽂을 경우 고장날까 두려워서 소파에 아무런 AS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AS 담당자의 무성의한 대처에 어이가 없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에 따르면 AS 담당자가 본사에서 연락이 와 설명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지만 다녀간 뒤 본사나 고객지원팀에서 연락 조차 없었고 결국 A씨가 연락하자 "왜 전화를 안받냐"며 오히려 역정을 내며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삼익가구 관계자는 "소파 충전이 아이폰만 안된다고 한 부분은 소비자와 AS담당자 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A/S담당자는 아이폰이 예민하니 조심해서 다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부분은 본사에서 소비자에게 해명할 예정"이라며 "소파로 인한 아이폰 파손의 피해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사는 소파 충전 단자의 문제로 인해 핸드폰이 고장났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에 소비자에게 증거서류를 제출하라고 한 것 뿐"이라며 "소파로 인한 고장이 확실시 되면 그에 따른 확실한 보상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증거서류를 제출하라는 것도 맞지만, 소파 충전단자에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 있다"라며 "구체적인 상황마다 상이하지만 A/S가 진행되는 과정에 문제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소비자에게 사과해야 한다. 정확하게 본사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설명해 상황을 풀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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