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롯데카드 블로그)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해외직구 이용자가 통관 차단제품 목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해외직구 정보방'을 개편하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직구 정보방에서 해외직구가 금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명의 알파벳까지 정확하게 입력해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품명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국문(가나다 순), 영문(ABC 순)으로 제공되는 리스트에서 금지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 것.

또 다소비와 영유아식 해외직구품목 중 소비자가 검사를 희망하는 품목을 매분기별 공개 모집한 후 그 검사 결과를 ‘해외직구식품 정보방’에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직구 질의응답 창구를 신설하고, 제품안전 관련 홍보물을 ‘해외직구식품 정보방’에 주기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 해외 직구 제품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식품 안전 정보 접근 편리성 확보 등 국민이 건강한 식품 선택권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성분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통관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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