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내달 4일 시행 조례안 107건 일괄 공포 시행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탈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29일 제19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내달 4일부터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는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는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컵 혹은 그 밖에 불결·악취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유광상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은 “최근 테이크아웃 문화가 확산되면서 뜨거운 커피를 담은 일회용 컵이나 음식 냄새가 심하게 나는 컵밥을 들고 시내버스에 승차하는데 음식물을 쏟아 안전을 해치거나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조례 공포안과 조례안과 규칙안 등 총 118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테이크아웃 커피 승차 금지를 포함한 조례안 107건은 다음달 4일 일괄 공포 시행된다. 

이밖에도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안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을 배려하고 출산 장려와 여성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 앞장선다.

또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서장에게 착공 신고를 하면 관할 소방서장이 용접·용단 작업에 따른 안전수칙을 직접 교육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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