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 국회 사개특위 입법권 부여 내년 6월까지 완료

[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여야는 29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한 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하여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25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 통합과 함께 산하에 별도로 헌법개정소위원회와 정치개혁소위원회를 두기로 결정했다.

통합될 개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은 2018년 6월말까지이다. 여야는 개헌안 마련을 위해 내년 초 한 차례 교섭단체 간에 입장을 추가 협의한 뒤 2월에 원내지도부 간에 위원회 활동과 개헌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입법권을 부여하고, 위원 수는 17인, 활동기한을 2018년 6월말까지로 진행하기로 했다. 사개특위 산하에는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원회와 검찰개혁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동의했다.

아울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지방세법 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국가재정법 개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처리하고 한 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방송통신심의위원 3인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 정무위원장, 국방위원장 사임의 건 의결과 보궐선거를 재추임할 방침이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타협점을 찾아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개헌특위 연장과 무관하고, 일분일초가 시급한 민생입법과 임명동의안부터 먼저 처리하라는 민의에 부합하는 길”이라며 반겼다.

강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생현안을 챙길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정부조직법의 마지막 단초인 물관리일원화법이 미뤄진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 민주당으로 이어진 삼각 커넥션이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와 곁들어 하는 개헌이 아닌, 온 국민의 참여와 사회적 논의를 모아 내년 내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다”며 “오늘 아침 새벽부터 시작한 협상에서 대단원의 합의를 이뤄냈다. 어떤 일에 있어서도 내년 개헌은 국민 개헌이어야지, 청와대 문재인 개헌은 절대 거부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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