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측 "기업 현안 청탁하지 않았고 부당한 특혜 없었다"

(사진=삼성전자, 방송캡처)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사건 수사를 통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근간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에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신념과 사명으로 수사와 재판에 임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오늘 이 자리는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돈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는 자리”라며 “삼성이 경영권 승계의 대가로 대통령과 측근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이어 “삼성은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자 국민의 기업”이라며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게는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주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추징금은 78억9430만원이다.

특검 구형과 관련해 삼성 변호인단은 “삼성은 대통령에게 기업 현안을 청탁하지 않았고 부당한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며 무죄임을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정농단의 주체가 아니고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을 뿐”이라며 “최순실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 박근혜 정부 시절 권력의 핵에 있던 많은 공직자를 하수인 삼아 국정을 농단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또 “단 한번도 정치권력 힘을 빌어 그 도움으로 기업 현안을 해결하려 하지도 않았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국정농단과 관계 없다”며 “후원 요구를 받은 다른 기업과 삼성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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