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기자

[소비자경제=신새아 기자] 최근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검찰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로 ‘특검복덩이’ 또는 ‘특검도우미’라고 불리던 장시호씨가 법원에서 검찰의 구형 1년 6개월보다 더 센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를 계기로 ‘플리바게닝 제도’에 대한 도입 여부에 대해 찬반논란이 뜨겁다. ‘범죄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제도도입을 찬성하는 의견과 ‘사법의 정의를 훼손한다’라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극렬히 맞서고 있다.

플리바게닝 제도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 혐의에 대해 증언하면 그 대가로 검찰이 형을 낮춰주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는 일종의 '거래'다. 유죄협상제 또는 사전형량조정제도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주로 미국에서 활용하고 있고,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내년 6월부터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력하면 검찰이 구형량을 줄여주는 ‘사법거래’가 도입된다.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공식적으로 플리바게닝 제도가 규정돼 있지 않다.

최근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이달 초 전체회의에서 뇌물, 배임, 횡령 등 ’거악’으로 자리잡은 중대부패범죄에만 제한적으로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플리바게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러한 범죄의 경우 관련자의 진술 없이는 혐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뇌물을 주고 받았을 경우 계좌추적을 해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뇌물을 건넨 공여자의 진술이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건 이런 맥락에서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 역시 ‘깃털’이었던 장씨의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결국 ‘몸통’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범죄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하는 게 맞는 건지는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자백을 대가로 범죄자의 형량을 덜어주는 것, 즉 사법 정의가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갈수록 범죄는 지능적이고 조직화 되어 가고 있다. 또한 개개인의 인권의식 향상과 의식수준의 선진화 등으로 갈수록 당사자로부터 필요한 진술을 확보하기도 어려워졌다.

플리바게닝은 조직적 범죄에서 범행을 지시한 윗선을 단죄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강자는 처벌을 피하고 약자만 희생양이 되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한다.

무엇보다 제도 도입에 앞서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건 ‘국민‘이어야 한다. 사법정의도 국민을 위해 실현돼야 할 가치다. 따라서 국민이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는 사법개혁이 되어야 한다. 어떤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진정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는 길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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