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8500만원 부과

(사진=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지진 관측장비 구매와 유지보수 입찰 과정에서 사전 담합한 2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날 희송지오텍과 지디엔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8500만원 부과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조달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실시한 9건의 지진 관측 장비 구매, 설치 공사, 유지 보수 용역 입찰에서 서로 짜고 낙찰을 받았다.

희송지오텍은 들러리 회사인 지디엔을 대신해 발주처에 제출할 제안서를 작성해 전달한 뒤 지디엔이 높은 가격으로 투찰시켜 낙찰 받았다. 이런 식으로 두 업체는 사전 담합을 통해 낙찰 가격을 높였던 것이다.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이유태 과장은 “이번 담합 행위 시정조치로 이 분야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정부, 공공기관 등의 사업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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