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지주체제 전환 가속도 붙을 듯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62)이 22일 총수 일가 횡령 등 혐의로 선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법정구속을 비켜가면서 오너 부재라는 최대 위기 상황에서 한 숨을 돌렸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의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이날 “롯데그룹 내에서 절대적 위상을 가졌던 신격호 총괄회장의 뜻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인 신동빈 회장이 얻은 경제지익도 없다”며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현재 처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경영일선에서 빼는 것보다 기업활동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며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사업을 두고 신동빈 회장, 신영자 이사장, 서미경씨, 채정병 전 롯데정책본부 실장(67)을 공범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신유미 씨 급여 지급건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신 회장은 이번 1심 판결로 다시 롯데지주사 체제 전환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름 아닌 경영권을 공고히 굳히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총수 일가를 둘러싼 고비는 넘겼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연루 혐의가 남아 있어서다.

신 회장이 실형을 받았다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릴 뻔 했다. 이럴 경우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광윤사(고쥰사:光潤社) 최대주주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 재차 경영권 분쟁에 나선다면 자칫 밀려날 수 여지도 있었다. 

롯데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사실관계에 따라 내린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롯데지주 체제 전환에 있어 탄력이 붙는 것은 물론, 해외 투자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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