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국민 먹거리 안전 관련 실태조사 지속적 실시 예정"

(출처=픽사베이)

[소비자경제=윤성호 기자] 한국인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된장ㆍ 청국장은 대체로 안전하지만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등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민식품인 된장·청국장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을 위해 시중 유통 중인 30개 제품(한식된장, 청국장 각 15개)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아플라톡신과 아플라톡신 B1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하였으나, 일부 제품의 표시는 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출처=한국소비자원)

◇ 전 제품 아플라톡신 기준이내 검출
  한식된장 15개 중 5개 제품에서 총아플라톡신이 0.1~3.9㎍/㎏ 수준으로 검출됐으나 기준(15.0㎍/㎏이하) 이내였고, 아플라톡신 B1 또한 0.1~ 2.8㎍/㎏ 수준으로 검출됐지만 기준(10.0㎍/㎏이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국장은 조사대상 15개 전 제품에서 아플라톡신이 불검출됐다.

 ◇ 제품의 절반이 표시기준에 부적합

  조사대상 30개 중 15개 제품(50.0%)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등을 일부 누락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사항별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15개, 50.0%) 표시가 가장 많이 누락됐다.

* 대두, 땅콩 등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함(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016-149호).

  특히 한식된장과 청국장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대두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절반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임을 별도 구분표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식된장·청국장 제품, 표시기준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제품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표시기준 위반 사업자에게는 ▲제품 표시 개선을 권고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한식된장·청국장 제품의 표시 관리·감독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향후에도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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