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둘쭉날쭉..학교 비정규직 실태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사진=YTN 방송하면 캡처)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교육계 비정규직 논란은 비단 일부 교사들 외에도 학교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들까지 고된 업무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는 김혜영 씨는 지금까지 당당히 연가 한번 제대로 다녀온 적이 없다. 올 해로 17년차가 됐지만 월급은 정규직 영양사의 50%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소비자경제> 취재진과 만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8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근속 수당이 더해져서 처음보다 급여는 올라갔지만 정규직 영양교사의 50%정도밖에 못 받아요”라고 하소연 했다.  

학교 급식은 1981년부터 시작됐다. 전국 초, 중, 고, 특수학교 전체 1만1695개 학교에 배치된 비정규직 영영사는 4997명이다,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된 영양교사는 4978명으로 학교급식의 절반을 무기계약직인 학교비정규직 영양사가 책임지는 셈.

학교급식법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구분 없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1~20년차 비정규직 영양사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58.8% 수준이다.

2017년 기준, 비정규직 영양사의 초임수준은 정규 영양교사 대비 72.4%지만 10년차 수준은 58.4%, 20년차 수준은 47.2%로 근무기간이 길수록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들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고 수당과 복지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속수당, 상여금, 명절휴가비, 급식비, 각종 복리후생 등 임금체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씨는 “영양교사는 성과급도 있지만 저희는 그런거완 무관하잖아요, 열심히 할수록 힘이 빠져요. 영양교사를 채용해야 할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워놓고 계속 차별속에 살게 하는건 너무 불합리한거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

◇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들 "정규직 80% 수준 임금 현실화 해야"

수년간 학교비정규직 영양사의 임금차별 해소에 대한 요구가 계속돼 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예산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2018년 영양교사 선발규모가 확대됐다. 채용규모는 548명(일반, 장애)으로 지난달 25일 치러진 임용고시에 1719명이 지원했다. 지난해 2배 가량에 달한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이 같은 임용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학교현장에서 다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학교급식을 총괄하는 업무는 국가교원 신분으로 임용고시를 거쳐 선발되는 영양교사와 교육공무직(비정규직) 신분인 무기계약직 영양사,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기간제 영양교사로 구분된다.

무기계약직 영양사는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배치된다. 무기계약직 영양사는 영양교사와 임금격차는 크지만 계약기간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정년이 보장된다. 무기계약직 영양사의 결원이 생기지 않는 한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신규로 임용되는 영양교사들은 기간제 영양교사와 계약이 종료되거나 신설학교, 영양사의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감소인원이 발생하는 학교에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손쉬운 방법으로 노동인력을 채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접근했던 낡은 사고를 바꾸어야 할 시점이다. 그래서 노동계 전문가는 "처우와 고용현황이 들쭉날쭉한 학교 비정규직 실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될 과제로 정부 차원이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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