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1심 공판 맞물려 창립이래 최대 고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국정농단 사태와 경영비리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검찰이 14일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비리 의혹에 연루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재승인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주도의 K스포츠재단에 70원을 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만약 법원이 내년 1심 선고 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한 뇌물죄를 유죄로 최종 판단할 경우 롯데그룹의 경영 위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고비는 이달 22일 열리는 롯데 경영비리 1심 선고공판이다. 

회사돈을 빼돌린 횡령과 500억원 대 공짜급여를 지급,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 몰아주기,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으로 13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이 실형이 선고될 경우 롯데홀딩스 대표에세 물러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롯데는 신회장이 일본 롯데 경영진에게 한국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최근 롯데그룹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선 인도네시아, 인도, 러시아 등 해외사업에도 줄줄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아직 재판이 시간이 남아 있다"라며 "끝까지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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