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긴급대책안’ 온라인 사전 유출 논란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최근 가상화폐가 투기과열을 넘어 ‘광풍’ 논란이 번지고 있는 데에 정부가 불법행위 단속과 범죄 처벌을 엄정 대처하겠다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규제와 대책을 위한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 방지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전문성이 없는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개설이나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하거나 사기성이 있는 가상화폐 판매행위,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류 불법거래, 범죄수익은닉 등에 대해서도 엄정 단속해 처벌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수사 중인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사건, 가수 박정운 씨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에 대해선 구속을 원칙으로 엄정 구형할 방침이다.

이날 관련 부처 긴급회의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법무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가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방안을 내놓기도 전에 회의 현장사진과 대응자료가 가상화폐 온라인커뮤니티에서 나돌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가상화폐 TF 긴급회의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11시30분께 마쳤다. 그런데 오전 11시57분 한 가상화폐 온라인커뮤니티에 '긴급회의 결과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정부 보도자료와 사진 2장이 올라온 것. 유출된 보도자료에는 정부 대책안 대부분이 담겨 있었다.

언론에 배포된 긴급회의 보도자료는 대략 오후 2시30분이 넘어 전달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유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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