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협의회 측 "본사 과오 모두 지난 일..소비자 불매운동 우려"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바르다김선생)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점 갑질 논란이 김밥업체인 '바르다 김선생'으로 번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바르다김선생은 가맹점주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갑질을 행사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돼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 김선생은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을 시중가보다 비싼 값에 본부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게 했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가맹본부가 유통마진을 부당 취득하고, 가맹 희망자에게 미진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가 불공정거래상담센터를 신설한 이래 실시한 첫 공익신고에 대해 시정명령으로, 도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에서 의미가 크다.

또 바르다 김선생은 지난해 10월까지 김밥 맛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가지 품목을 시중보다 비싼 값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10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 가맹사업법 조항을 어기고, 작년 3월까지 194명의 가맹 희망자와 계약 체결시 이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바르다 김선생은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이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해 2014년 9월 경기 성남 분당에 있는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당일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바르다 김선생 측은 “공정위가 지적한 사항은 약 1년 전 내용으로 시정조치를 모두 끝냈으며 이후로 해당 사항에 대해 위반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적발 이후 지난해 10월 가맹점주 협의회와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비식자재 필수품목은 대부분 권유품목으로 완화하고 공급 단가도 낮췄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주들의 모임인 바르다김선생 상생협의회는 공정위가 발표한 바르다김선생의 강매 등 지난해 적발된 갑질 관련 제재 조치에 대해 오히려 본사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정훈 바르다김선생 상생협의회장(안산 고잔점주)은 “가맹본사가 과거에 그런 과오가 일부 있었으나 점주들의 문제 제기 후 즉각 시정했다”며 “지난 2016년 10월 상생협약식을 체결한 후, 양자 협의를 통해 비식자재 필수품목의 대부분을 권유품목으로 전환했고 공급가격도 낮추는 등 노력을 하고 있어 점주들의 불만이 과거에 비해 상당 부분 누그러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공정위를 향해 “과거 잘못에 국한돼 산정된 과징금을 뒤늦게 발표함에 따라 언론은 마치 현재까지도 벌어지는 문제인양 집중적으로 기사화하고 소비자들은 불매 운동을 벌이려 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과거 이슈 때문에 현재 혹은 앞으로 피해를 입게 될 점주들을 간과하지 말고 가맹본사와 점주 간의 자발적인 상생노력을 권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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