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소비자 경보 '경고' 격상

[출처=픽사베이]
[소비자경제=신새아 기자]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격상시켰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월평균 133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출빙자 사기 피해는 전년 대비 18.8% 증가한 것에 더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의 73.5%를 차지하고 있다.
 
사기 수법이 실제 금융회사 직원 또는 대출 모집인인 것처럼 정교해지면서 피해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캐피탈,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주로 사칭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햇살론 등 저금리 서민지원대출로 전환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사기범의 통장으로 상환토록 유도해 대출금 자체를 편취하기 때문에 피해액이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 총 3만 44건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캐피탈(43%)과 상호저축은행(25%) 등 제2금융권 회사를 주로 사칭했다.
 
캐피탈사로는 현대·NH농협·롯데 등을,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JT친애·OK·웰컴 등을 주로 사칭했고, 은행권의 경우 KB국민·NH농협·신한 등 점포와 고객 수가 많은 대형은행을 주로 이용했다.
 
여기에다 정부정책자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햇살저축은행’, ‘스마일저축은행’ 등 가짜 금융회사를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제 2금융권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제2금융권 중도상환 방식 일원화”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대출 이자가 출금되는 본인 명의 계좌에 자금을 미리 넣어두고 금융회사에 직접 상환처리를 의뢰해야 돈이 빠져나가도록 제2금융권의 중도상환 방식을 일원화해 상환방식을 단순화시키기로 했다.
 
이 방안은 고금리 대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에서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어 연말연시 피해 급증에 대비해 내년 1월까지 금융권과 공동으로 금융사 사칭 전화 및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전화·인터넷사이트 등은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사이트 폐쇄를 신속히 조치한 후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원 오세헌 국장은 <소비자경제>와 통화에서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금융회사 직원인지 대출모집인인지 문의한 뒤 우선 전화를 끊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대답한 경우엔,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해당 직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고 영업점 위치를 확인하고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며 만약 방문 상담은 하지 않는다고 거절하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또 “대출모집인이라고 대답하면,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loanconsultant.or.kr)에서 등록번호를 통해 실제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확인할 수 있다. 등록번호를 밝히지 않거나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 금융회사에 소속 대출모집인이 맞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대출모집인은 한 금융회사에 전속돼 일하기 때문에,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취급한다고 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휴대폰은 통화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감염우려가 없는 유선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기범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보내주거나 가짜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 주소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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