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10만원까지 선물 가능...업계 "새해 설날 매출 기대"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유통 업계가 김영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농축수산물과 화환 등 상한액 범위를 10만원까지 올라 매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국민권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을 일부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물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했고, 경조사비에서 화환 등을 포함하면 10만원까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각각 3만, 5만, 5만원으로 변경하는 김영란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설 연휴 이전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명절 선물 인기 품목인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도 기존보다 커졌다.

유통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매출 증대가 될 것을 기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 때문에 상품 구성이 다양해 질 수 있어서 다행이다. 올 설에는 작년에 비해 매출 증대에 기대를 가져본다"며 "작년에는 10만 원대 선물의 매출이 5만 원대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 유통 업계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