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정신적 충격" vs 깨끗한나라 "유해성 없다"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유해물질 검출 논란이 일고 있는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생리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11일 강모씨 외 3만 7700명이 제기한 깨끗한나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법정에서 소비자들은 릴리안 생리대에 유해물질이 있는지 모르고 제품을 사용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측 소송대리인은 “깨끗한나라는 우선 유해물질 생리대를 제조 및 판매한 잘못이 있다”며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었다면 소비자에게 알려야하는 최소한의 설명의무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유해물질 관련 정보없이 생리대를 사용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2차 청구까지 확장하겠다"라고 밝혔다.

깨끗한나라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유해성 논란을 일으킨 실험 결과에 신뢰성 문제제기를 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 등에 안전성 검사를 요청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자 깨끗한나라는 지난 8월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안전성을 검증받았다”며 지난 8월 릴리안 전제품 환불을 실시한 바 있다.

법무법인 광장 관계자는 “유해성 논란은 여성환경연대나 일부 교수진의 실험 발표에 기인하고 있으나, 실험 자체에 유해성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실험 과정 및 결과 신뢰성이 떨어지며 제조상 결함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비자들의 피해 정도가 개인별 상태에 따라 일관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할 때 유해 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제품들도 똑같이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릴리안과의 비교 대조군이 필요하다”며 “이 제품 뿐 아니라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도 법원의 감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오후 4시 두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했다.

지난해부터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뒤 생리통이 심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올해 3월 김만구 강원대 교수 연구팀은 10개 이상의 중형 일회용 생리대 제품 모두에서 “국제암연구소(의 발암물질 혹은 유럽연합(EU)이 규정한 생식독성, 피부자극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