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 사건 이후 2층과 1층이 붕괴되고 석반만 남긴 모습. (사진=인터넷 SNS)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숭례문 방화범 채종기(78) 씨가 오는 내년 2월 출소한다.

채씨는 지난 2008년 2월 10일 오후 8시 50분쯤 자신의 토지 보상금에 불만을 애궃게 국보 1호 숭례문에 불을 질러 화풀이했다. 

당시 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고 소방차 32대, 소방관 128명을 현장에 출동시켰고 불길은 다음날인 11일 오전 2시 무렵 겨우 진화됐다.

범인 채 씨는 앞서 1998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에 아파트가 신축될 아파트 부지에 단독 한옥 주택(대지 202㎡, 건물 74.34㎡)을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채씨는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약 4억원의 보상액을 요구했다가 합의를 보지 못해 자신의 토지가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자 분통을 못이기고 방화를 저질렀다.

채씨는 숭례문 방화 전인 지난 2006년에도 창경궁에 불을 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채씨는 숭례문 방화 사건으로 문화재보호법 위반 징역 12년 형이 구형됐다. 이후 1심 법정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그는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현재 채씨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으로 청송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문화재청에서는 이 방화사건이 일어났던 그해 2월 10일을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문화재 방재의 날'로 지정했다. 한편 채씨의 출소 예정일이 두달여 남은 것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선 "출소 후 또다시 다른 문화재에 눈길을 돌릴까 두렵다"거나 "소중한 문화재 보호에 재점검해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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