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등 안내에 따라 설치한 가짜 앱 화면. (사진=금융감독원)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가짜 금융회사 앱에 따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가짜 앱 사기 신고가 올해 7월 32건이던 것이 11월 들어 153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건 뒤 통화 중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발신전화 가로채기 기능이 있는 가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금감원이나 해당 금융회사로 전화를 하면 발신전화 가로채기 기능이 휴대폰에 심어두고 사기범의 일당에게 연결돼 정상적인 대출이 진행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범들은 주로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황해야 한다거나 또는 공탁금, 법무사 비용, 보증보험 등의 각종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한 뒤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나 앱 등은 바로 삭제하고, ‘알 수 없는 소스 허용하지 않음’으로 스마트폰을 설정해야 한다"며 "발신전화 가로채기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악성코드 감염의 우려가 없는 유선전화를 이용해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 관련 사실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휴대전화의 보안점검을 하는 것도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연말연시를 맞아 자금 수요가 많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가로채는 대출사기가 늘어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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