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올해 4월 갤럭시S8에 이동통신사의 불법보조금이 일부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법 사실이 담긴 시정조치안을 발송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6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단통법 위반사항을 적시한 시정조치안을 발송했다. 이는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앞서 의견을 수렴하고 듣기 위한 절차다.

지난 4~5월 갤럭시S8 시리즈 출시 전후로 신도림·강변 테크노마트 등 집단상가와 온라인 매장에서는 출고가 93만 5000원인 갤럭시S8 64기가바이트(GB) 모델이 6만원대 요금제 기준 15만원에서 20만원에 판매됐다. 

당시 6만원 요금제에 상응하는 공시지원금은 15~18만원이었지만, 대량의 불법보조금이 살포돼 4배 이상인 약 70만원이 지원된 셈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갤럭시S8 대란을 일으킨 유통점과 이통3사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사실조사는 현장방문이나 서면을 통해 실태점검을 하는 행정조치로, 위반 여부와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시정조치안을 받은 이통3사는 의견을 열흘 내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사업자 의견수렴을 한뒤 연내 제재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정조치안을 방통위로부터 받고,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내용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인 것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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