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유투브)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아크릴펜타닐' 등 3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3개 물질은 아크릴펜타닐과 '데스클로로케타민', 'AL-LAD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이다.

이들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다행감, 환각 등을 나타내는 것들로 앞으로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식약처는 2014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후 지정 효력 기간인 3년이 지난 메피라핌 등 3개 물질을 이날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해 공고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막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후 해당 물질을 불법 소지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과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등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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