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 흡연 조장 예방 차원 처벌 근거 마련"

(사진출처=유투브캡쳐)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일명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 흡입제류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청소년들에게 판매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7일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질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신규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타민담배'는 니코틴 성분이 들어있지 않지만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이 전자담배와 형태와 사용법이 비슷하다.

뿐만 아니라 제품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데도 청소년들이 약국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보니 흡연 습관을 유도하거나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 허가받은 품목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못박았다. 이후 관련 흡연식 비타민제들을 판매하려면 안전성 검사와 함께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비타민제 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을 두고 처벌규정이 없어 실질적 제재가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여가부는 이번 고시지정을 통해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는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하고 판매금지 근거를 마련한 것.

청소년에게 이 제품들을 판매할 경우 해당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내년 1월부터 판매되는 제품에는 반드시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흡연습관을 조장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업소 등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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