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여신심사 자율성 부여에 소비자 대출문턱↑, 혼란↑ 지적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새아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공개했다. 

내년부터 다(多)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권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가운데 정부는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라’는 입장이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자 대출 심사기준으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이 최초 도입되면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채관리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시중 은행에 적용될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은 총부채상환비율인 신(新) DTI,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인 DSR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은 대출 규제 방안이다.

이번 방안은 본격 도입에 앞서 각 금융회사가 해당 지표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담겼다. 

이는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  이번 대출 규제의 목표는 은행의 여신심사 기준을 지금보다 엄격하고 까다롭게 만들어 가계와 임대사업자가 지금보다 대출을 받기 어렵게 하는 것이다.

◇ 내년 4분기부터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DSR 활용

신DTI와 더불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DSR.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DSR는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DTI와 신DTI가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는 기준인데 반해 DSR은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지표다.

차주의 연간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대출을 안고 있는 다중채무자일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출 종류와 상환방식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차등 반영하게 된다. 

특히 이번 방안이 현행 제도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정부가 금융기관에 자율성을 대거 부여한 점이다.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제 목표와 수준만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 은행권 실효성에 의문…“취지는 공감하나 소비자 혼란 초래”

DSR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에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선 적용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DSR 비율 때문에 대출이 막힌다면 다른 은행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때문에 결국 각 은행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비슷한 수준에서 DSR 기준을 설정하게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대출문턱이 높아져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은행마다 다른 DSR로 인해 혼란을 야기할 거란 의견도 있다.

DSR이 여신건전성 지표로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이 대출 심사에 있어 전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임하게 돼 소비자들은 높아진 은행권 대출 기준과 대출 원리금 상환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 은행별로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와 총부채상환비율인 DTI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차이가 크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는 차주별 DSR이 다르고 은행이 고DSR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면 차주별, 은행별 대출한도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대출금리 비교공시도 의미가 없어진다. 제도 도입 이후 은행별로 대출한도와 이에 따른 대출금리가 모두 달라지므로 소비자들은 은행별도 한도와 대출 금리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이 조치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며 ‘차라리 당국이 기준을 제시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한은행 유형석 PB차장은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당국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정해주지 않아 기존보다 훨씬 복잡한 변수들을 고려하게 됐다"며 "은행들도 대출 심사에 훨씬 보수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소비자들, 특히 일반 서민 소비자들의 대출문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각 은행별로 어떤 내부기준을 삼고 있는지 일일이 직접 들여다봐야 해 혼란을 불러 온다"며 "어느 정도 선이 적정 수준인지 합의가 있어야 제대로 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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