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 협업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결과

무역부당대출 받아 해외로 재산 빼돌린 국부유출 범죄 사례.(그래픽=관세청 제공)

[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국내 기업들이 재산국외도피를 비롯해 역외탈세 등 수출입 가격조작 형태로 해외무역을 악용한 국부유출 범죄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6일 (기업들의) 비자금조성과 재산국외도피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10개월간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628억원 상당 수출입 관련 중대외환범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무역금융범죄는 무역차액 등을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재산국외도피 또는 불법자금을 합법적인 무역대금 등으로 가장해 자금세탁, 수출입가격을 조작해 무역대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공공재정을 가로채는 국부유출 범죄에 속한다.

유형별 단속실적을 보면, △수출입 거래를 악용해 편취한 무역금융이 1944억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1021억원,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663억원 등이다.

이는 전년에 실시한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금액에 비해 12% 증가한 것이다.

이번 단속 결과 특이점은 회사 대표가 비자금 조성을 위해 해외로부터 철강재를 직수입하다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중계상인 양 거래과정에서 끼워 넣고 수입가격을 고가 조작해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자금을 빼돌렸다. 이를 다시 해외 비밀계좌와 연계된 국제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국내 시중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신종 수법이 적발됐다.

또 해외에서 편취한 자금의 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1만 달러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 약 850만원에 해당하는 싱가포르 달러를 이용해서 국내로 밀반입한 뒤 불법 환전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비자금 조성 사례.(그래픽=관세청 제공)

주요 적발사례로는 올해 18년 코스닥 상장을 위해 반도체 웨이퍼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한 후 그 수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한 자금으로 제품을 고가에 수입하는 방법을 반복인 ‘뺑뺑이 무역’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기업도 있었다.

이밖에도 해외 광산개발 등을 미끼로 국내 기업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해외 비밀계좌로 빼돌려 은닉하고 고액권 지폐 밀반입을 통해 국내로 불법 반입해 호화로운 사치생활을 즐긴 사례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선주사와 해외 용선사간 용선계약을 알선하고 발생한 중개수수료 등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재산국외도피하고, 도피 자금을 회사대표 가족 등 국내 계좌로 분산 반입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한 경우도 있었다.

관세청 외환조사과 김용철 과장은 “앞으로도 국내기업이 무역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금을 해외로 은닉하는 행위 등 중대외환범죄에 대해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법 규정을 잘 몰라 지속 반복되는 경미한 절차위반 행위에 대해선 관련된 법 내용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계도위주의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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