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품 형태 화장품 원료 성분 기준 표시 의무화 해야"

(사진=유투브 캡쳐)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최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향기요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지만 시중 유통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 대한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전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됐다.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2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CLP표시기준을 초과하는 리모넨이, 리날룰은 13개 전 제품에서 같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7개 전제품에서도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을 초과하는 리모넨, 리날룰이 검출됐다.

리모넨과 리날룰은 식물성, 화학성, 착향제, 향료, 자극제로 알레르기와 민감반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로 분류된다. 또한 눈과 기도에 자극적일 수 있고 피부세포에 독성을 줄 수 있다.

◇ 방향제-화장품 원료용 성분 알레르기 성분표시 기준 전무

유럽연합을 비롯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들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해당 성분의 포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과민성 물질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포장에 해당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이라는 주의사항을, 화장품은 해당 ‘물질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상태다.

그러나 조사대상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제품 모두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이나 주의사항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화장품 원료용 5개 제품도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방향제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기준도 없었다. 그 이유는 화장품의 경우 성분표시를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향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위해 우려제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생산, 수입자는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눈‧피부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라는 등의 주의사항을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0개 제품은 ‘마사지제’, ‘목욕제’ 등 인체와 접촉하는 화장품 용도로도 판매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부에 △방향제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 형태의 화장품 원료나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의 통화에서 "한국에 비해 유럽의 화장품법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부분이 엄격히 의무화되고 있다. 한국은 표시기준이 부재하고 화장품은 권장사항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화장품의 경우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방향제 및 화장품 기업들은 표기에대한 법적인 의무사항은 없으나 소비자 안전 확보 차원을 위해 권장 사항을 꼭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설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26종)

소비자들이 아로마오일 또는 입욕제를 구매할 시 참고 할 수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26종에 이른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의 화장품 법의 유발물질 및 유해물질 표기 의무화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환경부, 식약처 등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 관련 사항 법 사항들을 엄밀히 체크해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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