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벌금 200만원 형 최종 판결…국민의당 의석수 40→39석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형 의원직 상실.(사진=KBS방송 화면 캡처)

[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국민의당 최명길 최고위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최고위원은 5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죄를 지은 사실은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해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우선 죄송한 마음”이라며 “신념에 따라 입당한 국민의당이 중도통합의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가길 낮은 자세로 소망한다. 지지자들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 최고위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벌금 200만원 형을 확정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대 총선 전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탈당한 뒤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안철수 대표 핵심 측근이기도 한 그는 원내대변인을 거쳐 대표 지명 몫 최고위원에 올랐다. 그의 의원직 상실로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로 중도통합 목소리를 내온 '친안철수계'의 입지가 흔들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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