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합법화 관련 의견 엇갈려… '규제' vs '자율'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진=wikipedia)

 [소비자경제=신새아 기자]최근 가상화폐 시장 규모의 폭발적 증가가 지속되면서 이에 따른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가수 박정운 씨가 지난달 27일 가상화폐 ‘이더리움(Ethereum)’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주겠다며 200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비트코인 투기,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부작용도 등장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적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지난 4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이용한 사행성 투기거래와 범죄를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가상통화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정부는 법무부를 주관부처로 국무조정실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세청·경찰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참여하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협의를 가졌다.

정부 관련 부처는 이날 TF 회의에서 가상화폐 문제 심각성에 대해 관계 기관간 협의를 거쳐 가상통화 거래 규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비트코인 ‘가장 인기’…올해 말 ‘1000만 원대’ 돌파

물리적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이 가상화폐에는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기존 화폐의 가치가 등락을 거듭하자 보다 이상적인 가상화폐를 구현하자는 목적으로 시작된 게 바로 비트코인이다.

가상화폐는 실물 없이 사이버 상으로만 거래되기 때문에 고객의 개인정보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거래가 가능하고 국경, 휴일, 국가 간 환율, 거래제한 한도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준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가상화폐 거래소가 국내에 처음 등장한 이래 현재 빗썸·코인원·코빗 등 3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거래소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중 가장 인기 있는 가상화폐는 단연 비트코인.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1월 120만 원대에 불과했으나 이달 들어 1000만원 대까지 치솟았다. 비트코인은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만 1조원 이상(24시간 기준)이 거래되고 있다.

◇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소 공신력 부여 할 수 없어”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투자대상에서 화폐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워낙 변동성이 크고 투기적 성격이 강한데다 투자자보호 장치가 미흡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업이 아닌 통신판매업자로 취급된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2조 15호)상 전자화폐의 정의와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투자자 보호에 대한 법률규정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공통된 의견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자율, 규제와 관련 업계에서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자칫 규제로 인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거나 뒤처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지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고,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누구도 가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융업으로 포섭하는 등의 공신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범죄에 악용될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대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고 이용이 확산되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도박과 같은 수익성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범죄자들과 해커들에게도 중요한 수입원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비트코인 거래로 랜섬웨어 해킹을 통한 갈취, 마약거래, 도박, 투기, 사기, 음란물 상영 등 각종 사이버 범죄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상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한 단속과 규제가 구조적으로 느슨하다”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소비자 피해를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에 중점을 두면서, 적어도 일정 금액 이상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고, 해당 정부 기관으로부터 일정한 감독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