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월 25만원, 아동수당 도입 내년 9월부터 적용

(사진=SBS방송화면 캡처)

[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 여야가 4일 법정 시한을 이틀 넘긴 상황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극적으로 합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6시간여 동안 지루한 협상 끝에 2018년 예산안 처리를 합의하는데 성공했다.

다만 공무원 증원을 놓고 9475명으로 늘리는 예산과 관련해선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합의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예산안 처리에 대해선 5일 오전 11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2조9707억원으로 결론지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도 내년도 예산 규모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일라지 지원 방식도 현행 직접 지원 방식에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예산 집행과 관련해선 정부 측이 진행 상황을 내년 7월에 국회 보고하는 것으로 못박았다. 

야당 측은 당초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와 관련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세웠다. 여당은 결국 국민의당이 간접 지원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내세운 주장을 수용했다.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인세는 최고세율(25%) 적용해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소득세는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절충했다. 한국당은 법인세에 대해서도 유보 입장을 보였다.

또 남북협력기금, 건강보험 재정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원, 2200억원을 감액하기로 하기로 합의했다. 아동수당은 2인 가구 이상 기준 소득 수준 90% 이하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2018년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이다. 2017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19만원이하다. 부부가구의 경우 190만400원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공적연금 등)과 재산의 소득환산금액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기초연금 인상 합의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던 한국당과 국민의당을 향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된 것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태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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