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최고 1% 가까이 부담…“영세 자영업자 역차별 없애야”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새아 기자]영세 자영업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반면 납세자들의 ‘카드납부 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규모는 42조원을 넘어섰다. 

◇납부 편의, 카드납부한도 폐지…‘국세카드납부‘ 사용급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도입된 국세 카드납부는 이용률이 매년 증가해 7년 만에 건수는 9배, 금액은 189배 급등했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9년 카드납부 건수와 금액은 26만 8000건, 2246억 원이었다. 지난해 국세 카드납부 건수는 243만 1000건, 금액은 42조 42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카드 납부가 편하다는 장점과 함께 납부한도가 폐지돼 이용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시 같이 부담하게 되는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상황.

현행법은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이때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 0.7%)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다. 

국세카드로 납세할 경우 수수료 중 건당 290원을 납부대행사업자인 금융결제원이 건당 40원을 자금결제를 수행하는 위탁은행이, 나머지 액수를 카드사가 가져가는 구조인 것이다.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는 2008년 6억원에서 2011년 156억 원, 2013년 기준 26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4년 이후부터는 국세청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카드 수수료 집계를 거부하고 있어 확인할 길이 없다.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대기업·계열사 살찌우기?

이런 가운데 영세 상인들은 결제일까지 자금운용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전체 국세 수납에서 차지하는 이용비율이 크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일반 서민들에게는 이 수수료를 다 받으면서 큰 고객인 대기업들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몇 백 억 원까지도 환급해주고 있어 ‘역차별’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소비자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대상이 주로 소규모영세사업자나 서민일 것“이라며 ”체크카드 수수료 0.7%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 지난해 납세자들이 부담한 카드납부 수수료는 2968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납세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 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카드사들은 대기업이 국세를 납부할 때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며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의 본질과는 다르게 역차별을 하며 대기업 살찌우기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방안이 마련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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