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만명 추정, 취약계층 장기소액연체자 선별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이상 상화하지 못한 159만명들의 장기소액 연체자들이 채무 감면 혜택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정부 청사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브리핑을 열고 국민행복기금 내외부의 장기소액 연체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원 대상은 국민행복기금 내에 연체 중인 채무자, 채무 조정 후 상환 중인 채무자와 일반 금융권에서 연체 중인 채무자, 채무조정 후 상환 중인 채무자로 나눠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 내 연체 중인 채무자는 본인 신청이 없더라도 재산과 소득 조회를 통해 능력을 심사하고 능력이 없다면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 이내 채권을 소각할 계획이다. 

더불어, 채무조정 후 상환 중인 자는 본인이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즉시 채무를 면제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력으로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채무자들을 ‘도덕적 해이’라는 틀에 가둬 상환을 통한 채무 해결만을 기다린다면 평생 연체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비생산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갚아서 손해’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상환자에게 보다 큰 혜택이 가도록 할 것”이라며 “대책 시행의 전 과정에 걸쳐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촘촘히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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