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꼭 알아야 하는 8가지 연말정산 정보’ 발표

[소비자경제=신새아 기자] ‘13번 째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돌려받으면 왠지 덤으로 생긴 것 같아 술값도 내보기도하고 잘못 해서 되돌려주면 속이 쓰리기도 하다. 그만큼 세테크 족에게 있어 연말정산은 중요하다.

보통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은 2월에 이루어지지만 해가 넘어가기 전에 미리 챙겨놔야 하는 것들이 있다.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하면서 납세자연맹은 최근 ‘올해 안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정보 8가지’를 발표했다.

◇올해 결혼·예정인 경우 연내 혼인신고 마쳐야

올해 결혼을 했으면 연내에 혼인신고를 마치는 게 좋다.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쳐야만 연말 정산 때 부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외벌이 부부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맞벌이인 경우 아내가 연봉 4147만 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 공제 대상이다.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 요건은 대부분 12월 31일 자로 판단하므로, 해를 넘기지 말고 12월 말까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르면 결혼 예정인 경우에도 연내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고시원 월세, 공제 대상 포함돼

고시원에 사는 경우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서둘러야 한다.

연봉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올해부터 고시원 월세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 것.

2016년도까지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또한 본인뿐 아니라 함께 사는 만 20살 이하나 장애인 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가 있으면 부양가족 공제나 교육비 공제가 가능해졌다. 단,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와 통장으로 월세 납입 증명만 되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

◇중고차 카드구매, 난임시술비 등 공제 20%까지

이 외에도 연말까지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사면 구입비용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출생·입양 세액공제가 확대돼 올해부터 아이를 낳으면 둘째 이상은 자녀 1인당 30만원이었던 세액공제가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난임 시술비에 대해선 일반 의료비 15%보다 높은 20%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 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초·중·고 현장체험 학습비, 학자금 대출도 혜택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도 연간 3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 진다. 또한 올해부터는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단 올해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중 이므로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누구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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