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과 식품안전정보 공유 업무협약

(사진출처=KBS)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부터 소비자가 배달음식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해당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미리 확인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 등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의 배달앱 정보 연계는 지난 4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과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추진돼 온 것이다.  

배달앱 업체는 배달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실시간 확인하여 등록 음식점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배달음식 주문 전 해당음식점의 행정처분 정보, 음식점 위생등급 등 위생정보 등을 확인하여 안심하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된다

또 배달앱 업체의 식품안전정보 제공으로 소비자들의 먹거리 주문에 불신도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배달앱을 통한 식품안전정보 연계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배달음식점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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