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AI발생 농가 육용오리 12,300마리 이미 살처분

(사진=KBS 방송화면캡처)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AI 를 확진됨에 따라  전국단위로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를 하는 등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이날 AI 발생농장에 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으로는 발생농장은 철새도래지인 동림저수지와 이내 5개 농장, 10㎞ 이내 59개 농장이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0월부터 심각단계에 준하는 AI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왔고 금번 AI 확진 즉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해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육용오리 12,300마리는 지난 18일 살처분이 완료됐고,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농가예찰과 이동통제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가금 관련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서 이날 00시부터 21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 중이다. 전국의 가금 판매업소 348개소는 월1회에서 월 4회로 일제 휴업·소독을 강화하고 전통시장에서의 가금 초생추와 중추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소규모 농장 등 방역취약 농가는 전담 공무원의 전화·현장방문을 통해 차단방역 실태를 지도하고 점검에 들어갔다. 또 전국 166개 계란 GP센터에 대한 소독 등 방역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심각단계가 발동되면서 AI 방역대책 본부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하고, 모든 전국 지자체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축사 내외 소독과 외부인·차량에 대한 철저한 통제, 가금농가 모임 금지,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초동대응과 현장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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