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무료 전환‧우리은행 큰 폭 인하

[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최근 시중 은행과 증권사들이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개인적립금 운영·자산관리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거나 무료로 전환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20일 “기존 수수료도 0.25~0.3%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이날부터 수수료를 무료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인형퇴직연금(IRP)는 개인의 자산형성을 위해 본인이 납입한 개인부담금과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적립‧운영하기 위해 설정한 퇴직연금제도이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개인적립금에 한해 신규 가입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 고객 모두에 해당된다. 

유승희 NH투자증권 연금영업본부장은 “IRP의 수수료 무료로 고객의 노후자산을 수수료 부담 없이 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이날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0.05%p~0.12%p 인하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수수료 인하는 개인부담금과 퇴직금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하고, 영업점 창구와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인부담금의 수수료를 적립금 자산평가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연0.28%, 1억원 이상일 경우 연0.26%로 기존 수수료율에서 각각 0.12%p 인하된다. 특히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한 고객은 1억원 미만일 경우 연0.22%, 1억원 이상일 경우 연0.20%의 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퇴직금의 수수료는 적립금 자산평가액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종전과 같이 연0.50%이나, 1억원 이상의 경우 연0.40%로 기존 연0.46%보다 0.06%p 인하되고 비대면을 통해 가입할 경우 1억원 미만은 연0.45%, 1억원 이상은 연0.35%가 적용된다.

비대면을 통한 가입시 적용되는 수수료는 1년 이상 계좌 유지시 적용되며, 기존 계약자는 11월 20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응당일부터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 받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를 통한 금융비용 부담 감소로 서민자산형성에 기여하고자,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수수료를 시중은행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더큰금융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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