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KBS)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수입이 금지된 주변 8개 현 에서 어획된 노가리 수백t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라고 속여서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킨 수산물 수입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산물 수입업자 A씨 등 3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3년 9월부터 주변 8개 현 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하지만 A씨 등은 2014~2015년 8개현에서 어획된 노가리 400여t(시가 7억 원 상당)을 수입금지구역이 아닌 홋카이도 지역에서 어획된 것처럼 허위 생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한 이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입전면금지 조치로 판로가 막히자 일본지역 수출업자들과 공모해 수입금지구역에서 확보한 노가리를 일본 내 다른 지역으로 옮겨 방사능 검사를 받은 이후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이 국내로 들여온 노가리 400t은 국내 유통업자를 통해 전국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수입한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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