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오너일가 갤럭시아포토닉스 신주 인수 배임횡령 수사

효성그룹 본사. (사진=MBC방송화면 캡처)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검찰이 17일 효성그룹 오너 일가를 정조준하고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효성그룹 본사를 비롯해 계열사와 관계사 4곳과 주거지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7월27일 효성이 2010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통해 갤럭시아포토닉스가 발행한 약 545억원 규모의 주식을 인수한 것이 업무상배임에 해당된다며 고발한 바 있다.

조석래 효성그룹 전 회장과 장남 조현준 회장, 차남 조현문 전 사장 등 효성그룹 사내이사 5명이 갤럭시아 포토닉스를 인수하고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끼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계속된 LED업계의 불황으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영업손실은 2009년도 약 21억 원, 2010년도 약 191억 원, 2011년도 약 170억 원에 이르렀다”며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도 계속해서 악화되었는데 2010년도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50억 원 초과하고 2011년도 역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37억 원 초과해 자본잠식률이 94.2%에 달했다”고 적시했다.

연대는 또 “갤럭시아포토닉스는 계속해서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됐다”며 “2010년 3000만 주, 2011년 4040만 주, 2012년 4599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고 효성은 2010년 9월20일 이사회에서 약 2900만 주(약 145억 원), 2011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 약 3966만 주(약 198.3억 원), 2012년 4월27일 이사회에서 약 4028만 주(약 201.4억 원) 등 갤럭시아포토닉스가 발행한 신주 대부분의 인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효성이 주식을 인수한 이후 조현준 회장과 조현문 전 사장이 주요 주주로 2010년과 2012년 기준으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에 등재됐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조현준 등은 효성에게는 막대한 투자를 하게 하는 의사결정(대리행위)을 하는 한편, 정작 개인으로서의 자신은 아무런 출자를 하지 않고 배정된 신주를 전량 실권하는 의사결정(본인행위)을 했다”며 “이러한 조현준 등의 대리행위와 본인행위 사이에 이율배반적이며 자기모순적인 행태에 비추어 이들이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것은 ‘선의에 의하여’한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또한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자신들이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갤럭시아포토닉스 외에도 2014년 6월 효성그룹 계열사인 트리니티에셋 매니지먼트와 ㈜신동진의 최현태 대표가 조 전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66억여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병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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