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 대기하고 있는 대한항공. (사진=오아름 기자)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오는 16일에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간 동안 모든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학년도 수능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16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 동안 항공기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

이 시간에는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 이착륙이 국내 모든 공항에서 금지되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 아래 지상으로부터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62편과 국제선 36편의 운항 시간이 조정될 예정이므로, 항공기 이용객은 미리 운항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59만3000여명의 수험생이 응시한 갸운데 전국 1=180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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