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 약 안내받은 경험 10명 중 1명에 불과

(사진=pixabay)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고령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 강화 및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복제약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비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13일 내놓은 '2017년 고령소비자 권익 강화방안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89.7%가 같은 성분의 다른 약(복제약 또는 제네릭)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명처방이란 의약품을 특정 제약사의 제품명이 아닌 의약품의 일반성분명칭으로 의사가 기재·처방하는 것을 말하며 대체조제란 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약사가 대체해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 이상(74.3%)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이들 중 53.4%는 두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들은 다약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적인 약값 부담뿐만 아니라, 국가 측면에서도 진료비나 약제비 상승으로 인한 의료재정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유럽·일본 등 외국에서는 복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환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를 부여하거나 성분명처방시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또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유인책을 마련해 다각적으로 약제비를 절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고령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제도를 두고는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동일성분의 복제약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고령소비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고령소비자들은 동네의원 이용률이 높고(63.7%), 병원을 선택하는 주요 요소로는 전문성과 접근성(거리)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자에 특화된 병·의원이 생긴다면 이를 이용할 의사가 75%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고령화시대에 병원 의존도가 높은 고령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의약품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연구조사 대상이었던 만성질환 의약품을 중심으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와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의 단계적·점진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서는 동일 성분의 대체약에 대한 고령소비자 대상 안내 강화와 의료계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연구를 토대로 ▲의약품 선택권 강화를 위한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의 활성화 ▲동네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의 및 전문병원 확충 등 고령소비자들의 권익 강화를 위한 대책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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