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서 나온 조두순의 실제 수감실 모습. (사진=보도 캡처)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8세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장기파열·인공 주머니를 달게 만든 흉악범 조두순이 3년 뒤면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 40만명의 시민이 '조두순 출소 반대'에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9일 20시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참여 인원이 약 40만명에 이르렀다. 청원자는 "조두순을 재심해 무기징역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당시 8세인 A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앞으로 3년 뒤인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이다.

청와대 국민 청원은 20만명의 시민 청원 수가 넘으면 해당 부처나 당국 관계자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는다.

그러나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9월 6일 최초 등록된 후 63일이 지난 이달 7일에야 20만명을 넘겼다. 당국은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특정 예외를 만든 다는 것은 법의 존재 가치에 어긋난다는 논지로 이같은 출소반대에 조심스러운 반기도 들고 있기도 하다.

지난 8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조두순에게 전자발찌 부착이 부과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행동에 대한 제재까지 할 수 없다”며 “‘보안 처분’에 대해서 새로운 입법적인 조치가 마련된다면 거주지를 제한다든지, 보호관찰 등 아주 타이트한 관찰과 지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표 의원은 “보안 처분은 지금 법상으로 출소 전에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서 제가 면밀히 ‘조두순 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3년 안에 입법이 되서 통과가 되면 조두순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사건 당시 조두순은 주치감경제도로 인해 검찰 구형이 무기징역임에도 불구하고 12년형을 받았다. 

한편 조두순의 흉악범죄 이후 주치감경제도(음주 후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제도)가 사라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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