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입사 첫 해에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113건의 법안과 3건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근무마다 1일 씩의 휴가를 받도록 한다. 따라서 입사 첫해에 유급휴가를 쓰려면 다음 해에 지급되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당겨서 써야만 했다. 

개정안은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연차 유급휴가 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사 3년째에 비해 1년째와 2년째의 연차휴가에 차별을 두어 신입사원에 대한 대표적인 차별조항으로 지적돼 왔다"며 "이번 개정에서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입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최대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문을 통해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같은 최근 일부 기업 내 성폭행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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