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닝·요가·필라테스·PT는 '체육시설법'아닌 '방문판매법'으로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헬스장을 비롯한 건강 운동 사업자가 해지 시 불합리한 조건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속된 문제에도 이들 분쟁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 일부 소비자만 사용하는데도 상담은 상위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과 2016년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상담 건수는 각각 1만8381건, 1만7803건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7월과 8월 각각 1642건, 1546건으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상담은 여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담 건수 중 ▲양도받은 이용권 계약해제 ·해지 시 환급 거부 ▲개인트레이닝 등 계약해제·해지 시 위약금 과다청구, 환급 지연 또는 거부 ▲업체폐업으로 인한 연락두절로 환급방법문의가 상위를 차지했다.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상담은 스마트폰, 이동통신전화서비스, 에어컨에 이어 거의 매년 4위를 차지하는 등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스마트폰, 이동통신전화서비스, 에어컨 등에 비해 이용자 수 대비 민원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 관계자는 “헬스·휘트니스센터 관련 문의가 비약적으로 많은 것은 헬스장에서 하는 요가나 스피닝·필라테스 등 관련 문제가 많다. 체육시설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체육시설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요가·필라테스·스피닝 등을 포함시켜 자유업종으로 계약하고는 체육시설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해당 과에서 처벌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육시설은 신고 체육시설로 신고했을지 몰라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스피닝·요가·PT 등에서 방문판매법으로 적용받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소비자원과 상담 후 권고를 요청할 수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는 강제성은 없으나 공정위 ‘약관심사’를 통해 강제성을 가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 헬스 회원권 기간 세일·장기 우대 특가 등은 환불 불가능?

대개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3개월·6개월·1년 등 장기로 계약하면 달 요금이 싸지고 할인이 들어간다는 말에 혹해 장기 회원으로 서비스를 구매한다. 그러나 몇 개월 못가 해지를 한다고 소비자가 뜻을 전달하면 “세일가격으로 들어가 환불이 불가능하다”, “하루 당 만원 씩 쳐준다” 등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환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훨씬 적은 금액으로 환불 받는다.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 기준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가 계약이나 임의의 환불 가격 책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악덕’ 규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스피닝·요가·필라테스·PT는 ‘방판법’ 저촉 대상

헬스장에는 개인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PT와 스피닝 수업, 요가, 필라테스 등 건강 증진 목적의 수업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이러한 수업을 계약할 때에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 개인PT·스피닝·요가·필라테스는 체육시설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방문판매법으로 저촉되는 이들 수업은 이용 도중 환불 받기가 더욱 까다롭다.

서울시 공정경쟁정책팀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현재 헬스·휘트니스센터 사업장의 불분명한 기준과 법 저촉 범위에 대해 따로 입법건을 진행하고 정책 개선 중에 있다”며 “현재는 방문판매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민원의 경우 방문판매법 중 계속거래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관할 구청이나 시에서 경제과나 특수거래를 관할하는 부서로 이관된다”며 “이들 부서에서 처리되는 사항이 많은 만큼 해당 분쟁이 일어났을 시 상당 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업체 측에서 소비자의 환불 요청이 처리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들 수업을 이용한 날로 규정하거나, 아예 늑장 대응을 통해 환불을 지연하는 것도 문제다.

한편 가장 최근 조사된 한국소비자원의 2017년 9월 소비자 상담 동향에서 헬스장·휘트니스 센터 상담은 1591건으로 여전히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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