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때 공정위 간부 삼성 임원 만나”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2014년 청와대에서 당시 우병우 정무수석으로부터 CJE&M을 검찰에 고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털어놓았다.(사진=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 민병태 기자]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24일 "2014년 청와대에서 당시 우병우 정무수석으로부터 CJE&M을 검찰에 고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신 부위원장은 24일 공정위의 ‘외부인 출입 접촉 관리방안 및 윤리준칙’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청와대 또는 타 부처 고위직의 접촉은 막지 못해왔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독립성 확립과 외부인 접촉 관리방안을 운영하는 한계에 대해 스스로도 “참 어려운 문제”라고 시인하면서 우병우 전 정무수석의 압박성 요구를 예로 들었던 것.

그는 “우병우 수석이 당시 저를 불러서 왜 고발 안하느냐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검토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민정은 공직기강 등에 대해 공무원을 지휘·감독 할 수 있지만 법 위반을 다투는 건을 말해선 안된다”며 “공정거래법 35조에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위를 설치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대로 운영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결국 청와대 의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서도 민감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저까지 결재한 다음에 내용이 바뀐 것”이라며 “공정위 간부가 삼성 임원을 만났다는 것과 청와대 비서관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실토했다.

그런 뒤 “이런 것을 이번 대책에서 막으려는 것”이라며 “그때 순환출자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기업 임원을 만나는 것은 부적절했다. 외부인 접촉 준칙이 제도화가 돼서 누굴 어떻게 만났다는 것을 기록했다면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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