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보안계 밀수 단속 지난 3년간 적발 실적 사실상 전무

홈쇼핑 스튜디오.(사진=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국내 홈쇼핑을 통해 5만벌 가량 유통돼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24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고 “약 3년 동안 중국산으로 위조 되어 국내에 반입된 북한 물품에 대한 적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경이 해체되었던 전년도 단속 실적들에 비춰 볼 때 단속이 중단된 약 3년 동안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이 중국산으로 둔갑된 후 국내로 대량 유통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수 년간 북한물품의 원산지 위조 적발 내역을 보면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해경은 지난 2010년부터 스포츠의류부터 돌조개, 대게, 무연탄, 태권도복 등 다양한 북한 생산 물품을 중국산 등으로 원산지를 위조해 국내에 유통시킨 유통업자들을 적발해 왔다. 해경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적발한 북한산 물품은 모두 30건으로 이중에는 냉동대계와 돌조개 해산물 외에도 태권도복, 바람막이 점퍼, 티셔츠와 바지 등 스포츠 의류도 대거 포함돼 있다. 이 물품 중 의류는 국내 홈쇼핑에서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단속 인력들이 목표로 파견됐고, 그해 11월 박근혜 정부는 해경을 해체하고 밀수 유통업자들을 적발해온 보안계 자체가 사라지면서 단속은 중지됐다는 것.

사실상 3년 이상 밀수업자들에 대한 단속이 전무하다보니 올해 2월 인천서, 속초서, 동해서 3곳에 보안계를 다시 신설했지만 단속 실적은 없는 상황이다.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부활한 지난 7월 이후 18개 해경서 중 보령, 부안, 창원 세 곳를 제외한 15개 해경서에 보안계가 신설되기 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단속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다.

김 의원은 “해경이 부활 하면서 보안계가 신설 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인원 부족으로 제대로 된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밀수업자나 원산지 위조범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근원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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