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뚜기‧동원F&B 시판 즉석 덮밥‧국‧탕 흔한 형태”

[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법원이 CJ제일제당 측에서 자사 ‘컵반’ 제품을 모방했다며 오뚜기와 동원F&B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보안 소송과 별개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형두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오뚜기와 동원F&B 제품의 형태가 컵반과 동일하지만 이를 부정경쟁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CJ제일제당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컵반은 기존의 빈 컵라면 용기와 유사한 형태의 메인 용기에 즉석밥을 뚜껑으로 삼아 결합한 것"이라며 "이는 이미 즉석 국·탕·라면 용기나 즉석밥 용기에서 흔히 사용되는 형태"라고 판시했다.

CJ제일제당은 즉석밥에다 비벼 먹을 수 있는 덮밥류 형태로 2015년 4월 출시한 컵반과 동일한 방식으로 오뚜기가 같은 해 5월, 동원F&B가 9월에 판매하기 시작한 즉석덮밥과 국‧탕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CJ제일제당은 소송과정에서 ‘즉석밥 용기가 뚜껑 역할을 하기에 기존 제품들과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CJ제일제당이 소비자들에게 새롭게 출시했더라도 기본의 식생활에 비춰 일반적인 형태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즉석밥 용기의 뚜껑 역할이 상품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기존 제품들이 지니는 통상적인 형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가처분소송은 그간 동종 업계 간에 상습적인 상품 표절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측면에서 진행됐다”며 “법원 판단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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