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햄버거병 고소 접수한 지 100여일 지나 늦장 대응

(사진=맥도날드)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검찰이 18일 한국 맥도널드 한국 사무소와 식재료를 납품해온 협력업체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에 대해 첫 고소장이 접수한 지 100여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사무실과 원자재 납품업체 P사, 유통업체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증거와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맥도날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아니다"며 "납품업체 P사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차원에서 함께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5일 A양 측은 작년 9월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총 5명의 피해 아동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나 장염에 걸렸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한국맥도날드 조주연 대표이사는 지난달 7일 “최근 몇 달동안 매장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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