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법무법인 직원 38명도 내츄럴엔도텍 등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주식투자의 귀재'라는 비판 속에서 지난 9월 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진사퇴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유정버핏’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올랐다가 낙마한 이유정 변호사의 주식투자 논란이 결국 소속 법무법인 직원들까지 금융감독원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신고한 24억여원의 재산 중 보유 주식가치가 15억100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공개됐다. 그러나 이중 12억2천만원이 주식에 투자한지 1년 반만에 시세차익으로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 변호사가 보유했던 내츄럴엔도텍의 경우 ‘가짜 백수오’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논란이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소속된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인 윤기원씨 권유로 주식을 구매했고 법무법인 직원 48명 중 38명이 내츄럴엔도텍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흥식 금감원장을 상대로 금감원 조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한 뒤 “이 전 후보자뿐 아니라 법무법인 원 소속 직원의 80%가 내츄럴엔도텍 주식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이 후보자가)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당시 매매한 주식은 내츄럴엔도텍, 미래컴퍼니 두 곳”이라며 “내츄럴엔도텍 주식만으로 약 5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래컴퍼니는 48명 중 8명으로 17% 정도가 투자했다. 상당히 의심할 만하다. 법무법인 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유정 후보자와 함께 조사하라”며 “금감원이 이유정 전 후보자를 조사한다면서 여태껏 개인 계좌만 들여다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거듭 “비상장 주식거래는 세무서에서 매매계약서만 보면 다 나오는 건데 계좌를 봐서 뭐가 나오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의 주식거래 의혹 조사와 관련해 법무법인 원 소속 임직원 48명의 내츄럴엔도텍, 미래컴퍼니 주식 매매와 보유현황을 이번 주 내로 조사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증인으로 출석한 최유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을 향해 “금융위가 이 사안을 '중요사항'이 아니라 '일반사항'으로 판단해 금감원에 넘겼다고 했는데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최 단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지 의원은 계속해서 “자조단이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 업무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자조단 업무를 금감원이 이관 받아야 한다”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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